구로구민들 예산편성때 '직접 참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07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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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운영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위ㆍ지역회의 구성
[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 지역 주민들은 구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이달 14일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ㆍ조정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예산편성과 관련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구청장, 각국 국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며, 위촉직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위원, 예산 및 행정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참가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구청 국별에 따른 6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동별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단위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맡게 된다.

구는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해 4월 지역회의 구성,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및 선정, 7월 예산학교 운영, 8월 지역회의 개최, 10~11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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