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법 소각행위 없앤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07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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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이달말까지 단속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공사장, 고물상, 노천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구는 대기질을 향상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역내 사업장 및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불법 소각행위 지도점검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 계도ㆍ단속기간 중 불법 소각행위를 한 폐기물처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한 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처분된다.

한편 구는 하반기에도 불법소각행위 지도점검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환경컨설턴트 계도는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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