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4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6일 구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등화장치 장착차량과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차량, 무단방치 자동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2명의 전담요원을 투입,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과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98건으로 구는 이 중 3건을 고발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일제단속을 하게 됐다”며, “주변에서 불법구조변경이나 방치된 차량 등을 발견하게 되면 교통행정과(2600-4123)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불법자동차 자체단속을 통해 474건을 적발해 46건을 고발하고, 120건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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