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공사장 일용근로자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04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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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저소득주민 우선채용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구청 발주 관급공사의 일용근로자를 취약계층 주민으로 채용하는 ‘관급 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을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4일 구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의 적용대상은 구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중형건축물 신축공사장이다.

이를 위해 구는 앞으로 해당 공사장의 건축주에게 교부하는 건축허가서에 ‘건축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을 알리는 ‘허가안내문’을 전달하게 된다.

시공업체와는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로구에 등록된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와 우선 계약토록 안내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와 공사 관계자에게 지역내 새벽인력시장, 취업개발센터 등록자, 유?무료 직업소개소, 전문건설업체 등의 현황도 알려주게 된다.

구 관계자는 “수시로 구민 고용여부를 확인해 구민고용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구민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한 실적이 우수한 시공업체에 대해 감사패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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