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어려운 건축 관련규정과 각종 분쟁 발생시 관련 법령 미숙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건축 민원 무료상담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제를 통해 구민들이 공사 관련 피해상담이나 건축행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사항에 대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용산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상담제를 운영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행정 절차 및 건축 관련 법규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 및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건축행위 전반(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비용 상담 등이다.
건축 민원 무료상담제는 4월5일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화·목요일)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료상담제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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