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편의점서 내세요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04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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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이달부터 편의점 납부시스템 운영

이달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가까운 편의점이나 구청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서울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4개 체인점 전국 1만4000여개의 편의점에서 365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영수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는데다 은행에서 수납했을 때에는 수납을 확인하기까지 7~12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구는 이번 편의점 납부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설치돼 있는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 할 수도 있다.
편의점에서 납부할 경우 현금납부는 불가능하고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등 5개 신용카드와 우리, 신한 2개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에 발급됐던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불가능하며 4월1일 이후 발행되는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무인수납기를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우선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바코드(QR코드)를 확인한 다음 수납기에 바코드를 인식시켜 납입기한, 금액, 기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즉시 납부여부 확인과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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