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원사후관리제' 실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04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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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등 세무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
[시민일보] 앞으로 성동구청을 방문해 세무민원을 처리한 민원인들은 구청으로부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달부터 세무분야 청렴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사후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사후관리제’란 구청을 방문하여 세무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그 다음날 담당자의 직상급자(팀장)가 전화를 걸어 민원업무처리 과정의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청 후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제도다.

대상 업무로는 취득세 신고업무,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신청업무,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업무 등으로 주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처리하는 세무업무 대부분이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경청 뿐 아니라 세금의 납부 기한 및 방법 등도 미리 안내해 신고 납부방식의 세금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세무분야 ‘민원사후관리제’ 시행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업무 추진으로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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