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민, 구청장 직접 감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31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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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감사 옴부즈맨제' 15일부터 시행
3명 선발… 고질적인 민원 조정ㆍ중재도

[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 지역 주민은 직접 구청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최근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을 위한 옴부즈맨 3명의 선발절차를 마무리 짓고 4월15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민감사 옴부즈맨으로 뽑힌 3명은 송종선(43) 법무법인 우암 대표변호사, 이득형(47) 서울희망포럼 지방자치위원장, 차태환(53) 전 국민권익위원회 도시민원과장이다.

구는 구청장도 감사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는 위법, 부당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주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사관 출신인 이성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장 큰 특징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되며, 감사가 청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가 필요할 경우 60일 이내에 감사가 진행된다.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이며, 비전임계약직으로 유급제다.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으로 주 1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다. 구청 감사담당관을 포함해 운영위원회를 꾸리며 3인 합의제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옴부즈맨들은 구민감사 청구 건 외에도 직접 감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구청장이 발의한 사안 조사,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청렴계약 감시활동 등도 펼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세 명은 변호사, 전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구로구의 청렴도와 행정 투명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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