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자급수급계획서 제출 後 전출금 지급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3-31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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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ㆍ교육청 대상 올해부터 추진
[시민일보] 서울시가 올해부터 2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이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잔액 등을 명시한 자급수급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전출금을 지급한다.
시는 31일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만큼 전출금을 무리하게 지급하다 서울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시교육청을 제외한 25개 자치구는 자금수급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2조3859억원을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시는 교육청도 자급수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안에서 운용되는 하나의 특별회계라는 점에서 서울시 재정운용의 큰 틀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해 5월 시금고 월말 잔고가 37억원인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시세징수분 1864억원을 전출했지만 당시 시교육청은 월말 잔고가 675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금리 4%를 주고 빚을 내 시교육청에 줬더니 금리 1.2%를 받고 다시 금고에 넣어뒀다는 것이다.
예산낭비이자 양 기관간 재정정보 공유 및 합리적인 재정운용 필요성을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며 단순 균등배분보다는 양 기관의 자금현황을 고려한 합리적 재정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전출금 지급 시기를 매달 10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전출금 지급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시와 시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교육청이라는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지출 규모와 시기를 강제한 것은 집행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자금상황이 안 좋아도 빚까지 내서 퍼주는 식의 불합리한 기존 전출금 지원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시교육청도 건전 재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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