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금천구에 2년이상 거주자(사업을 목적으로 신청시에는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이며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로서 영세상행위,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이다.
4월1일~29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융자규모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며, 연 3%의 이율(이자는 연 2회 납부)로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이 조건이다.
단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과 상담을 해야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구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아울러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982)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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