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차장 조성땐 공사비를 지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30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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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아파트 부대시설의 일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 신청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94년 12월30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현행 주택법제16조)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현행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이어야 한다.
주차장 확보 요건은 아파트 입주자 공유시설인 운동시설,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하고,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그 용도 변경을 인정한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그린파킹사업,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등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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