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30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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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소득층 주민 대상 3㎡ 현수막 1장에 '1000원'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ㆍ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달부터 8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내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후 매주 수요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1장에 500원이다. 벽보(30cm×40cm 이상)는 1장에 100원을, 전단(30cm×40cm 이하)은 1장에 50원을 지급한다. 명함형 전단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단,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보상금은 1인당 1일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한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시행 첫 해인 2005년에 90여만장의 불법첨지류를 수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주민 369명에게 3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도 1442명이 57만여건을 수거해 28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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