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시 하천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8 14:5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는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수질요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양과는 상관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된다. 제 아무리 많은 양을 배출해도 제한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와 하루 200㎡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은 농도뿐만이 아니라 오염물질(폐수)의 허용 총량을 준수해야 한다.
각종 사업장은 재활용 하는 방법 등으로 폐수량을 줄여야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3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하천 주요지점의 유량과 수질을 8일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지역별 유역에 유입되는 오염총량을 계산해 한강의 특정 지점에 모이는 오염총량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총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도입되면 개발계획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예측해 오염저감계획을 함께 수립,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모든 하천을 물놀이가 가능한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