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대포차량 등을 이용해 유흥업소 종사자를 태워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콜뛰기)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콜뛰기’란 강남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여성 종업원 등을 상대로 택시 기본요금보다 몇 배 이상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이다.
시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총 10개 조직, 255명을 적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해 현행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조직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총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기준으로 강남 일대(기본) 1만원, 송파ㆍ수서 2만원, 관악ㆍ강동 3만원, 강북ㆍ경기 4만원 등을 받으며 주ㆍ야간 구분 없이 영업해 왔고, 조직관리, 기사관리, 영업 기사 등 각 역할을 분담한뒤 정기적 회의와 근무수칙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직 관리자가 콜을 받아 소개해 줄 때 건당 1000원을 받고 고객번호가 저장된 전화기를 대당 500만원(고객 1명당 10만원)에 거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자동차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 중 일부는 강도 상해, 강간, 성매매 알선,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주로 심야에 운행되는 만큼 취객이나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 실적에 따라 기사 수입이 결정돼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ㆍ중앙선침법ㆍ신호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 대포차, 렌트카 등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어 교통사고 후 도주 했을 경우 검거하기가 어려워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불법 자가용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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