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건소서 내달부터 제공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3-2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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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무료 의료법률 상담 서비스'
의료분쟁 구제방법등 알려줘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들을 위해 '무료 의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이용과정의 불편사항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한 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1일 김 변호사를 관악구 의료전문 자문변호사로 위촉했으며 시ㆍ구의 의료분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해석 등의 법률자문도 받기로 했다.

'무료 의료법률 상담서비스'는 구 보건소에서 4월부터 격월로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5시까지 지역내 주민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급자나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
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현재 관악구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과 연계해 의료분야 상담은 ‘보건소 의료법률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의료법률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881-5516)로 사전에 신청하면 되고, 서면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 구청장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민대상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나, 전문의 출신 변호사가 의료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은 관악구가 최초"라며 “평소 의료분쟁,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전문의 출신 변호사 무료상담으로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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