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재개발ㆍ재건축 박차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3-24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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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2층이하로 상향 조정
오늘부터 열람공고 가능
[시민일보] 수년간 기다려온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후암동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상 5층(20m 이하)으로 각종 높이제한 등을 받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평균층수를 서울시와의 2년여에 걸친 합의 끝에 평균 층수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통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이달 25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실시한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은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용산2가동 일원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용적률은 200%→상한 250% 이하, 높이 5층(20m 이하)→평균 층수 12층 이하(후암동길변 폭30m→7층 및 12층이하) ▲용도는 공동주택, 공공용지 순부담률은 20%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암동 지역이 높이 제한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제한 등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돼 주민들의 개발요구 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정(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의 남산 녹지축 조성을 위한 용산2가동 지역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던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동안 용산2가동(녹지축구역)주민들의 반대로 결합개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후암동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후암동 지역의 민원해소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변경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용산2가동 녹지축구역은 용산2가동 녹지축구역내 주민의견 조사 후 녹지축사유지면적의 1/3이상 찬성시에는 찬성비율에 따라 평균층수를 14~18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순부담률도 19.5%에서 18.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한달 간의 주민 열람공고 기간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서울시에 결정요청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하게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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