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고려안해 반대… 서울 6085억 피해 추정
주택거래 활성화 위해선 국세 감면이 더 효과적"
[시민일보] 서울시가 23일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발표에 대해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는 현상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한시적 감면을 시행했지만 부동산 거래건수가 감소하는 등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국세인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실적을 보면 2006년 44만3981건을 기준으로 2007년 32만1739건(25.9%), 2008년 28만9681건(33.3%), 27만8676건(38.8%), 2010년 19만7217건(54.6%)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추가 감면으로 6085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져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재개편으로 인해 서울시 2047억원, 자치구 2932억원, 교육청 1106억원 등 6085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취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며 불신만 사고 있다"며 "한시적이라면 글자 그래도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재정이 경기변동에 부침이 심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 수준인 6대4로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정부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재정에 타격을 입게 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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