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3102건 현장조사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3-2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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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항공사진판독결과 대상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 항공사진판독결과 적출된 위법ㆍ무허가 건축물 3102건에 대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주택정비팀 직원 7명을 동별 조사 담당자로 지정,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와 건출물현황,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 처분 대상은 1981년 12월31일 이후 발생한 항공사진촬영에 적출되어 무단 증ㆍ개축된 건축물이며 주거용은 연면적 85㎡이하 건축물로 1982년 4월9일 이후 발생된 건축물이다.

이번 조사로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 한 뒤 미시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2052)로 문의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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