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무원엔 포상금 주고 불친절 공무원엔 승진 불이익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2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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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내달부터 적용
[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에서 친절 공무원은 포상을, 불친절 공무원은 승진 심사에 불이익을 얻게 된다.

구는 최근 친절ㆍ불친절 평가결과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친절서비스(H.E.A.R.T)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불친절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으면 근무성적 평정시 ‘양’ 이하를 받게 되며, 성과금 등급에서도 ‘C등급 이하’를 받게 돼 승진이 어렵고, 성과급 수령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친절공무원들에게는 최우수 3명 각 70만원, 우수 5명 각 50만원, 장려 8명 각 30만원 등 연 2회 친절 포상금을 지급한다. 친절부서도 정해 포상금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구는 인사 고과 반영을 위한 친절, 불친절 공무원 선정을 위해 연 2회 정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달 친절 공무원 10명과 불친절 공무원 10명을 선정하는 친절텐텐(Ten-Ten)제도 시행한다.

텐텐제로 뽑히는 친절 공무원에게는 ‘친절도시락’이 배달되고 사내 방송에 소개되며, 텐텐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친절 특별 교육과 당직 우선 배정, 각종 표창 대상 제외 등의 벌칙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구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상용직, 공익요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 친절교육 ▲자주 묻는 민원내용 응대 매뉴얼 제작 ▲응대친절도 자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친절, 불친절 마일리지제도 실시한다.

한편 친절서비스 종합계획 ‘HEART’(Heart, Easy, Answer, Ready, Teamwork)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대답하고, 고객의 필요를 먼저 준비하고, 하나의 세포처럼 모두 협동해서 친절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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