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불법간판 근절을 위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가 지난해 대비 옥외광고물 신청 및 허가(신고) 건수 3배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는 신규 영업 인·허가(신고)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영업 인·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불법간판예방을 위해 실시해온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광고물 부서 경유제’는 단순히 영업 인·허가(신고) 전에 간판 허가에 대한 안내만 하는 제도로, 신규 영업 인·허가된 업소 중 적법한 간판을 설치한 비율이 30%에 불과해 실직적인 불법간판 설치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구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 온 ‘광고물 부서 경유제’를 올해 3월부터는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로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 개선으로 지난해 대비 옥외광고물 신청 및 허가(신고) 건수가 현재까지 3배나 증가하면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조건부 영업 인·허가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신규 영업 허가(신고) 시 간판 사전허가 시행은 제작 단계부터 불법간판 설치를 차단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정착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건축물 준공 전에 건물주가 옥외광고물 종합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한 건물에 다수 업소가 입점 시 간판설치 위치에 대한 분쟁을 방지했으며, 20m 이상 도로변(중점권역)에 신규업소가 불법광고물 설치 시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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