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 25일까지 가능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16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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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가격 이의신청도 접수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적용하게 될 2011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되는 주택가격(안)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며,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5일까지 의견가격과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개별통지 및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4월29일에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강동구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480-1776)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강동구(www.gangdong.go.kr) 및 개별주택(http://klis.seoul.go.kr), 공동주택(한국감정원콜센터 1661-7821/www.mltm.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가격열람 대상은 지역내 소재 개별주택 1만3134호, 공동주택 9만5164호 총 10만8998호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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