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500m내 SSM 입점 못한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15 15:2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로구, 조례 제정… 6곳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 구로시장, 구로자율시장 등 지역내 6개 재래시장 경계 500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제한된다.

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SSM(Super Supermarket) 가맹점(체인)이 전통상업보존구역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적합여부 판단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로시장, 구로자율시장, 고척프라자,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등 6개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구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당연직으로 구로구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이 참여하며, 대형유통기업대표, 중소유통기업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