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조례 제 913호)가 2011년 2월17일자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2011년 2월분부터 약 900가구 정도가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아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구에서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 해당계좌로 건강보험료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대상노인가구에서는 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지급했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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