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3-1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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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보험료 월 1만원이하' 900가구 혜택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조례 제 913호)가 2011년 2월17일자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2011년 2월분부터 약 900가구 정도가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아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구에서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 해당계좌로 건강보험료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대상노인가구에서는 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지급했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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