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불법행위 지고 나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1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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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9일까지 현장방문해 운송거래내역등 조사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 불법행위 지도ㆍ점검에 나섰다.

구는 이삿짐센터의 부당한 횡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내 74곳 이삿짐센터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주선업 불법행위 지도ㆍ점검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들로 2인 1조(3개조) 점검반을 편성, 지역내 이삿짐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 점검표에 따른 서류 및 운송거래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때부터 관인계약서 작성, 피해보상 책임보험가입 여부, 등록업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체결 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삿짐센터의 횡포가 있을 경우 구청 교통행정과(480-1801)로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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