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음식ㆍ제과점 등 시설개선 지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14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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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최대 '1억' 융자

[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연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서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이며, 육성자금은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여야 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며,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의 시설개선이나 업소의 운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인건비·임대료(보증금) 지급, 타 융자금 상환 등의 용도로는 사용불가하다.
아울러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적객업소가 융자지원대상이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식품제조업소는 업소 당 총 1억원 이내로 융자가능하며 연리 2%에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며,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영업소의 경우 융자한도액은 업소당 1억원 이내로 융자가능, 연리2%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식품접객업소화장실 개선에 따른 비용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융자가능,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연리 2%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원하는 영업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고 용산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대상자는 융자취급은행(우리은행)의 심사(담보능력)을 거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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