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연중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를 감시 점검한다.
13일 노원구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내 233개 약국이며 약사가운 및 명찰 패용, 약사면허증 게첨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13일 노원구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내 233개 약국이며 약사가운 및 명찰 패용, 약사면허증 게첨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는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약사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3~4월 중에는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펼쳐 ▲약사가운 및 명찰 미패용 시 경고 조치와 과태료 30만원 부과 ▲약사면허증 미게첨 시 1차 경고 ▲2차 적발 시 업무정지 3일 등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감시를 통해 구민들이 지역 내 약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겠다”라며 “해당 약국들은 법규(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99조 ‘등록증·허가증의 게시’ 등)를 숙지해 점검에 대비,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116-4376)
특히 3~4월 중에는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펼쳐 ▲약사가운 및 명찰 미패용 시 경고 조치와 과태료 30만원 부과 ▲약사면허증 미게첨 시 1차 경고 ▲2차 적발 시 업무정지 3일 등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감시를 통해 구민들이 지역 내 약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겠다”라며 “해당 약국들은 법규(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99조 ‘등록증·허가증의 게시’ 등)를 숙지해 점검에 대비,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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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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