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새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7월31일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ㆍ고시한다.
구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27만여명을 대상으로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ㆍ도로명부여사유ㆍ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절차 등이 기재된 고지문을 직접 방문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로 화재ㆍ범죄 등 각종 재난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주소(새주소)는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해 도로의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약 20m의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경로와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월29일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전국 동시 고시를 실시해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단,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는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편리한 도로명주소(새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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