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피난안내물' 비치 의무화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3-09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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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위반땐 과태료 '200만원'
서울시, 실태 확인반 운영
[시민일보] 서울시내 노래방, 영화관 등 4만4000여곳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비치가 오는 25일부터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지난 200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함께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위치에 비치돼야 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은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 상영 시작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상영돼야 한다.
소방재난본부는 피난안내도 설치대상 약 4만4000여곳 등에 대해 소방서별 피난영상물 등 설치여부 실태 확인반을 편성, 8월까지 실태 확인을 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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