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2011년 1차분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9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2011년 2월28일 현재 중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영업용 화물 차량이다. 단, 선지급 형태의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분 유류사용분으로, 차량별 월보조금 한도액내에서 월 유류사용량(ℓ)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경유의 경우 ℓ당 334.97원, LPG는 ℓ당 197.97원이다.
신청은 20일까지 교통행정과(3396-6203)로 하면 되며, 유가보조금은 신청자료 검토 후 내달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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