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불공정 하도급' 원천차단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8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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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표준계약서 사용 등 3대 대책 시행
[시민일보]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대금지급 지연과 하도급자간의 저가 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적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과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의 계약단계부터 이중계약을 하거나 구두계약을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시공단계에서는 선금을 미지급하거나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다.
따라서 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실시해 대금 지급 지연사례를 근절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구청 감사담당관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제기될 시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거나 사업부서로 통보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하도급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해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계약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로 ‘청렴 일등구’라는 명예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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