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두 공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8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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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대책 발표
비리 적발 전 자수 직원들엔 경감 처분키로
공무원에 금품 주는자도 처벌 '병살제' 도입
서울시는 전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국 청렴도 1위 수성을 위해 ▲전국 최초 모든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 평가제 도입 ▲금품 제공자도 처벌하는 병살제 ▲공사분야 하도급개선추진반 신설 운영 ▲시민참여 100분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7월 감사관실 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을 점검해 4급 이상 간부평가에 반영한다.
공개 대상 업무추진비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역홍보를 위한 간담회, 각종 회의, 행사, 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사용일자, 목적, 금액, 부서, 인원수 등 세부사용 내역을 실국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한다.
또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청렴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징계, 체납·탈세, 음주운전, 재산불성실 신고 등을 감점 지표로 한다.
서울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하는 병살제를 추진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중재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1인 견적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한다.
또 시민참여 100분 토론회 진행,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시민 감사옴부즈만 제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사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 개선 추진반을 신설한다. 또 민원·접점 공무원의 친절·청렴상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를 상시 운영한다.
내부 유인책도 내놨다.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업무 성과에 따라 면책 기회를 주고 비리 적발 전 자수하는 직원에게 경감 처분할 예정이다. 하정청백리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확대, 특별승급과 승진을 추진하고 민원 해결의 달인도 선정한다.
이밖에 주요 민원과 유기한 민원의 처리과정과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실시간 공개해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청렴서울'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장기과제로 시민의 청렴인식, 공직자 비리인식 등 도시 행정 분야를 평가하는 글로벌 청렴지표도 개발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청렴도는 선진도시로 가는 기초체력"이라며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청렴대책을 통해 청렴도시 서울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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