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이 합리적"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8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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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축 불가'가닥… 시의회선 '단축' 주장
서울시가 재건축 허용연한과 관련, 시의회의와 시내 일부 지역의 ‘단축’ 주장에도 불구하고 8일 최장 40년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결과를 발표, 단축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986~1991년 준공된 335개 단지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조사 결과 하위등급 위주로 준공연도 및 구별안배를 고려해 최종 조사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성능분석결과 11개 단지 모두 안전에 문제없고, 부분적 보수ㆍ교체가 필요한 사태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준공년도에 관계없이 유사한 성능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성능에서는 건물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변화에 대한 저항성),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철근부식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단지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는 B등급, C등급으로 나타났다.
건축마감분야에서는 지붕ㆍ외벽마감(균열, 방수 등) 및 계단실ㆍ공용창호를 조사한 결과 B등급 2개 단지, C등급 9개 단지로 분석됐으며, 준공년도ㆍ지역별 차이는 없고 방수층 보수 등 유지관리 실태에 따라 성능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설비분야에서는 기계설비(급ㆍ배수 설비 등) 및 전기통신설비(전력간선설비 등)를 조사한 결과 11개 단지 모두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설비가 많았고, 유지관리 실태에 따라 성능차이가 나타났다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0년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다섯 차례나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이상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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