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지난 2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8일부터는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등 민간부문까지 야간조명 소등에 나섰다.
이 일환으로 구청사와 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성미다리의 교량, 지역내 분수대 5곳 등 지역내 경관조명시설 25곳에 대한 야간조명 소등이 실시 중이다.
8일부터는 대규모점포와 유흥업소 등의 민간부분도 야간조명 심야시간대 소등에 동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옥외야간조명은 새벽 2시 이후부터 소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옥외야간조명은 새벽 2시 이후부터 소등해야 한다.
또 아파트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과 금융기관ㆍ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은 자정이후 소등해야 한다. 또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은 1/2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키 위해 구는 지난 7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간업소 소등 점검반’을 자체 편성해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다.
점검대상은 대규모점포 6곳, 유흥업소 195곳을 포함해 총 637곳이며, 하루 80여명의 직원들이 이를 점검하고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현장시정조치를 취하지만, 2회부터는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4차 위반)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마포구는 에너지위기 ‘관심’ 단계(2010.12.29)때부터 구청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격등소등, 점심시간 소등을 비롯해 승강기를 평상시의 1/2만 운행하는 등 에너지절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5부제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민간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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