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심층분석'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8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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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단속ㆍ점검, 인ㆍ허가, 위임ㆍ위탁 규정등 총209건 대상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자치법규 등에 내재돼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뿌리 뽑기 위해 자치법규 290건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구는 최근 31개 전부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분석은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단속ㆍ점검, 인ㆍ허가, 보조ㆍ지원, 위임ㆍ위탁, 부과ㆍ징수, 조사, 인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쉽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를 대상으로 구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준수를 위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지 ▲법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총 288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79건의 부패유발요인 정비작업을 벌여 조례 48건, 규칙 30건, 훈령 1건 등을 개정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자치법규 조문 분석과 개정 위주였던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나아가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패방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치법규에 대해 집중 분석을 실시하고 색출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부패유발요인 개선ㆍ정비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심층분석해 부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다각적 방향에서 행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과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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