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금연구역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7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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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올 상반기 개정
[시민일보]오는 상반기부터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오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따라서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우선 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조례(안) 마련(3월15일) ▲조례(안) 입고예고(3~4월) ▲구의회 상정(4~5월) ▲조례개정 및 공포(5월) ▲규칙제정(6월) 등 오는 상반기 중으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금연구역 지정은 물론 지정된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된다.
금연구역은 주민과 어린이, 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정할 예정이며, 검토되고 있는 시설로는 공원, 놀이터,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등이다.
구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금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오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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