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에 손배訴 추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6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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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오염'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 6억5000만원
[시민일보] 서울시가 기름으로 오염된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6억5000만원 정화작업비용 전액을 이번 주 중 국가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곳의 기름이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 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은 주한미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6억5000만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다.

시는 이미 지난 2006년에도 녹사평역 오염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 2009년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원 확인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 및 유류오염에 따른 응급조치비 등 22억6000만원(이자 포함 37억66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 중 미반환기지인 녹사평과 캠프킴 기지 주변의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가 지난 2001년부터 미군기지 12곳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유류오염이 확인된 4곳은 ▲남영동 캠프킴 주변 459㎡ ▲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의 녹사평 일대 1만1776㎡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2200㎡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토양 1449㎡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과는 별도로 해당지역의 오염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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