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25일까지 열람가능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6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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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도 접수
이의신청 안내문 10만4896가구에 발송

[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이달 25일까지 2011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구 세무1과(과장 김기현)는 재산세 과세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역내 127개 아파트관리소(1296동, 10만4896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조회가 가능하며, 주택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나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강남지사)에 우편ㆍ팩스(516-6133) 및 직접 제출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를 실시하며, 처리결과는 개별통지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11년 주택공시가격은 내달 29일 결정ㆍ공시를 하며, 이의신청건은 5월31일까지 받아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6월30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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