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16일부터 31일까지 201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
6일 구에 따르면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주택 제외)과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경유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2010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경우 201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16부터 31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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