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부각가치제 13억 환급 추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6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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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시설투자비 매입세액 공제 안받아
[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숨어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구는 시설투자비(신규건축 및 개보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13억4652만7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따라서 구는 현재 구청을 신축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및 우리은행, 복지매점 등 건물 신축매입비에 대한 매입공제분 11억5702만7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지난 1월18일 용산구 세무서에 제출해 환급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용산구 가족휴양소,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관리비 등과 관련한 1억8950만원에 대해 추가 환급을 요청할 예정으로, 숨어있는 부가가치세 미환급분을 발굴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돼 구에서도 매출세액에서 이들 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료,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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