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농산물 검사 수수료 감면 적극 노력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3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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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검사 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연구원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비용이 1건당 57만7800원에 이르는 등 너무 비싼 검사료로 계약재배 농가의 부담이 된다고 보고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학교급식 농산물 검사 수수료가 이 같이 비싼 이유는 배추 등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등 각 종류별로 230여종의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계약재배 계약대상 급식업체 29곳과 농협 20곳, 생협 10곳 등 모두 59곳의 재배계약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학교급식 중 쌀이 주 검사 대상이었으며 강화군 등 군·구에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 무료로 검사를 벌여왔다.
연구원은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올해부터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농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맺을 경우 납품 전 검사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 대상 업체와 검사물량을 협의해 확정하고 검사물량에 따라 농산물 검사체계를 변경, 운영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계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와 교육청이 계약재배를 체결하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를 마련해 비싼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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