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기 제주처럼 맑았으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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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속 추진
1만3000여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시민일보] 총 중량 2.5톤 이상이면서 7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경유차들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45㎍/㎥)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차량은 총 중량 2.5~3.5톤 미만은 1톤 트럭(포터, 봉고 등), 12인승 승합(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등으로 2002년에 등록된 차량 9000여대이며,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ㆍ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까지 등록된 차량 4000여대이다.

의무화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해된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므로 저공해 조치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는 안내문 발송, 단속차량 계도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반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받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정 기한내에 저공해사업에 적극 동참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1544-0907)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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