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불법 퇴폐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구는 이달부터 지역내 1만1000여곳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 운영, 상시 모니터링 실시, 단속실명제와 미란다 원칙시행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클린 위생행정’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다음날 영업주에게 전화로 위생공무원의 부적정한 요구나 부조리ㆍ불친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비리내용이 신고 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즉시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지도단속한 위생업소를 감사담당관 소속의 주민만족도 조사 전담반이 직접 위생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를 체크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 운영된다.
지도단속시에는 단속공무원의 실명을 알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처분 절차를 단속현장에서 영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미란다원칙’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과 유흥업소 영업주와의 유착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ㆍ예방하고자 위생과 근무 공무원들을 1년~1년 6개월 만에 인사이동 하는 ‘순환근무제’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외부 전문 강사가 ‘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반’에게 ‘친절ㆍ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매분기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의 취지와 방향 등을 담은 ‘구청장 안내문’과 ‘클린 위생행정 실천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의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내 유흥업소에 대해 유흥접대부고용, 퇴폐영업ㆍ시설 무단 확장 및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47회 636곳을 단속 점검해 294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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