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숨은 세원 연말까지 총력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0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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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무단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및 누락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구는 숨은 세원을 찾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공유재산(도로,하천,구거), 미신고 차량 진·출입로, 일시도로점용 등을 발굴해 무단 점유자 실태조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구는 1차로 4월30일까지 무단점유 실태조사, 지적현황 측량 등을 실시하고, 5월1~8월 31일까지 무단점유 여부확인, 점유자 파악 등을 실시한다.
이어 7월1~9월30일에는 변상금 부과 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10월1~11월30일까지는 변상금 부과 및 고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용허가가 가능한 곳은 사용허가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사전 예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국공유 행정 재산을 조사해 변상금 및 점용료를 부과 처분하고, 은닉 또는 누수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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