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접흡연 'Zero' 선포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01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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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계광장서 시민 500여명 참여
서울ㆍ광화문광장등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가 오는 6월1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3곳, 12월1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2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개최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단계로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어 6월1일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3곳, 12월1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2012년 1월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지역에 따라 각각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선포식에는 가족단위 시민, 금연아파트 및 공원 모니터링단, 시민단체,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가한다.
청소년 금연 홍보단의 금연합창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가수 김종서 서울시 홍보대사, 5대 보건의료단체 대표 및 금연관련 시민단체 대표가 무대에서 올라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을 선포한다.
청계광장에 설치된 '금연맹세탑'에서 금연을 맹세하고자 하는 시민이 자신의 뜻과 연락처를 서약서에 적어 탑 속에 넣어두면 앞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혈압·체중·복부둘레 등 기초 건강상태 측정,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등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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