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도시개발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구는 도시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식 및 첫 회의를 25일 개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는 각종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심사·조정권고, 재개발·재건축, 재정비 촉진 사업의 시행 및 계획 변경 시 사업구역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제도개선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을 마친 위원들은 용산구 도시개발 현황 및 분쟁 민원 현황, 위원회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 본위원회는 분과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해 분기별 1~2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분과위원회는 분쟁조정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전문가 3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건축사 2명, 도시계획 전문가 1명, 공인회계사 1명, 구의원 2명 등 전문 분야별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상처받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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