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도 기존보다 10만원씩 인상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둘째자녀 출생시 12개월까지 매달 5만원씩 출산양육지원을 지원하는 둘째자녀 0세아 양육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기존보다 10만원씩 인상해 둘째아 출생시 30만원, 셋째아 출생시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구는 출산장려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구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에서 각각 10만원 인상한 30만원, 60만원으로 늘렸으며, 넷째 이후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부모다. 단, 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 이상 부모가 구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구로구에 거주한지 1년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자녀 0세아 양육수당’은 구로구가 올해 처음으로 만든 제도로 둘째아 출생시 12개월까지 매달 5만원씩을 신청 계좌로 입금해준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하는 둘째 자녀 부모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12개월까지 잔여기간을 지원해준다. 쌍둥이의 경우 모두를 둘째아로 취급한다.
또한 올해 1·2월생 영아의 부모 중 신청자에게는 출산장려금과 둘째자녀 0세아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이밖에도 셋째아 이상에는 출생월부터 72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이나 서울시 기준보육료의 범위내에서 부모부담 실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다자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한편 구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4인 기준 173만원 이하)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2개월 미만에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에는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에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출산장려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경상비를 줄여가며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다”며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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