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공해저감장치 전액 지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22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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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량 4070대 맞춤형 관리 추진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노후경유차량 4070대다.
우선 저소득층 및 부도 등으로 인한 미조치 차량 1241대는 장치제작사와 협의해 장치비용을 상반기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소득증명원, 부도회사는 법인 등기부 등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면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저공해조치 안내를 강화한다.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년 1회에서 2개월마다 과태료 부과, 저공해 조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이사 등으로 개별 안내문이 반송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차량 소유자의 차적지를 조회하고 개별방문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한다.
또,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한다.
현재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모든 차량은 정기적으로(승용차 2년, 승용차 이외 차량 1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내야한다.
무단전출 및 위장전입 등으로 차량등록지 주소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저공해조치 안내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유도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차량은 처벌한다. 주요 도로에서 운행 여부를 단속·적발하고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기 1회 실시하던 특별 및 집중점검이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밖에 2011년 신규 저공해 의무화 차량에 대한 사전홍보 및 제도 안내강화한다. 미이행 차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에는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클린 경유자동차 만들기 캠페인(가칭)'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저공해사업 안내 및 대기질 개선 성과를 홍보한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아 단속·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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