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ㆍ제조업소 시설개선비 융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17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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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최대 2억까지… 호프집ㆍ단란주점 등 제외

[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식품위생·제조 업소 중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를 위해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융자대상으로써 마포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급식업소) 중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영업자이며 호프집ㆍ소주방 및 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일반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위탁 급식업소는 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용도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방식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대출금리 1%,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업소당 대출한도액 3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또한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으로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대출금리 2%,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 가능하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우선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서교동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위생과로 융자신청서와 사업이행 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범음식점 지정서 사본, 상세 견적서, 공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활발한 사업전개로 지난해 시설개선업소 3개소, 모범음식점 4개소에 총 2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이로써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환경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3153-9084)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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