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값진 결실… 불법간판 7% ↓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17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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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유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7% 이상의 지역내 불법간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는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및 좋은 간판 설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Any4란 누구나(Anyone),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원하는 방법(Any way)으로 주민에게 가까운 현장에서 광고물 디자인 법령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 광고물부서 경유 ▲광고물 종류별 가이드라인 교육 ▲기타 디자인 및 안전교육 ▲좋은 간판 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구는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에 반드시 광고물부서를 경유하여 간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과 20m이상 도로변(중점권역)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되는 내용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이같은 광고물 관련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부동산중개협회, 음식업협회 등 지역내 22개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30회 이상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운영, 7% 이상의 지역내 불법간판이 줄어 드는 효과를 봤다.
따라서 구는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각종 인·허가 유관협회 및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에 관심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은 “그동안 광고물이 허가대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불법을 행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도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 찾아가 광고물법을 인식시키고 좋은 간판을 소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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