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53개 도시계획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땅을 말한다.
이번 운용기준 따르면 하나의 부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물리적·공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 간에 그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중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시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로, 철도, 주차장 등 13개 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공공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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